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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임금 정상지급 위해 적극관리 및 엄정조치

2020.04.1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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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 페이백 등 어린이집의 임금 지급 위법 사례에 대해 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지도점검 등을 통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9일 KBS <‘월급 다시 뺏기’ 코로나19로 보육교사 페이백 기승>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보육교사 페이백 실태조사 관련 기자회견(4.8)에 따르면, 상당수*가 원장으로부터 페이백(임금 되돌려받기)을 강요받음

* 민간·가정 어린이집 현직 응답자 1,016명 중 131명(12.9%)이 경험 있다고 답변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휴원 시 긴급보육 수요 대응을 고려하여 보육교사의 정상 출근, 정상 임금 지급을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원 운영에 따라 어린이집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육교사의 고용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0.3.18 보도설명자료 참고)

○ 또한,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임금미지급, 개인연차 강요, 페이백(임금 되돌려받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교직원 급여·복무 준수사항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등에 지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보육교사 본인이 원장으로부터 직접 임금 삭감이나 페이백 등을 강요받거나 타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목격 또는 전해 들은 경우,

-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 센터」(보건복지부),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4.6~6.30)」(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으로 신고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국민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 고용노동부 민원마당(https://minwon.moel.go.kr)

○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의 임금 지급 관련 법 위반 사례가 신고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 등과 협조하여 무관용 원칙 아래 단호히 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종사자 간담회(4.9)」를 통해 어린이집의 긴급보육 실태, 방역 조치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보육교사의 정상 임금 지급을 요청하고,

- 앞으로 보육교사, 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인사노무관계,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어린이집 원장이 회원인 어린이집연합회 차원의 자정 노력도 촉구할 계획입니다.

○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육교사의 고용유지 등을 위해 영유아 출석일수와 무관하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보육교사 수당과 국공립어린이집 등에 대한 인건비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정부는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어린이집이 보육교직원의 고용유지 조치를 했을 경우, 고용유지지원금*(고용노동부)을 적극 지원하고,

* 휴업·휴직 수당(평균임금의 70%)의 최대 90% 지원, 국고지원분 제외 산정

- 4대 보험료 감면 또는 납부유예* 등을 통해 어린이집 지출 부담을 완화하여 보육교사의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 (건강보험) 소득 하위 40%(월소득 223만 원 이하) 보험료 30% 감면, (산재보험) 30인 미만 사업장 보험료 30% 감면 및 납부유예,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납부 유예

[붙임] 보육교사 임금 정상 지급 관련 카드뉴스 (3.27 배포)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육팀(044-20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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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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