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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금품체불 등의 경우 사업주 동의없이 사업장 변경 가능

2020.04.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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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금품체불 경우에도 사업주 동의가 있어야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기사의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금품체불건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권수사 후 혐의사실에 대해서 형사처벌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9일 MBC <수천만원 떼먹고도 당당… 빈손으로 울며 귀국>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보도 관련>

ㅇ경기도 이천의 채소농장에서 근로 중인 캄보디아에서 온 A씨는 5천만원이 넘는 임금을 받지 못함

ㅇ 수천만원을 떼이고도 이 농장에서 계속 일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사업주 동의가 있어야 사업장을 바꿀 수 있는 ‘고용허가제’ 때문임

[노동부 설명]

□ 금품체불 경우에도 사업주 동의가 있어야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외국인 근로자는 금품체불, 부당처우, 휴⋅폐업,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 없고, 횟수와 상관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ㅇ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조건 위반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경우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최대 3년간 제한하고 있음

* 기사관련 해당 사업장은 ’15.11.3. 임금체불 진정이 제기되어 ‘16.1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체불액 340만원)

□ 기사관련 해당 외국인 근로자(캄보디아, 93년生<여>)에 대한 금품체불건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권수사 후 혐의사실에 대해서 형사처벌 계획임

ㅇ 근로자의 금품청산 권리구제를 위해 관할관서 통역원 지원 및 법률구조공단 체불구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사업장은 즉시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조치 예정임

* 출국만기보험 및 체불보증보험을 통하여 일부금액 청산 가능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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