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16일 관광업과 공연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고, 그 이후에 다른 업종들의 협회 등에서 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특정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4월 11일 서울경제 <특별고용지원 업종 확대 면세점·마이스 등 유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마이스(기업 회의 및 전시업)업의 지정이 유력하다. 또 관광음식을 포함한 관광업 전체, 버스업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설명]
□ 지난 3월 1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가 큰 여행업·항공업 등 관광업과 공연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고,
ㅇ 그 이후에 다른 업종들의 협회 등에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임
□ 다만, 특정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