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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금융지원 애로사항, 특별상담센터로 문의

2020.04.1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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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중 만기연장, 상환유예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등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로 알려달라”고 밝혔습니다.

4월 14일 동아일보 <“대출만기 6개월 유예한다더니 은행선 2개월”…소상공인들 분통>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동아일보는 “20.4.14일자 「“대출만기 6개월 유예한다더니 은행선 2개월”…소상공인들 분통」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6개월이상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발표하였으나, 은행 직원은 ① “공문이 아직 안내려와서 내용을 모른다”, ② 6개월 이상 유예는 신용도가 좋은 기업에만 해당되어 “2개월만 가능하다” ③ ”신청하는 기업이 별로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

[금융위 설명]

□ 금융당국은 全 금융권과 함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금융업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4.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3.31일 보도자료] 금융위·금감원·全금융협회, “4.1일부터 코로나19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中企·소상공인은 원리금연체·자본잠식·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 단,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가능

ㅇ 따라서,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만기연장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에 위반됩니다.

□ 은행권의 경우, 지난 2월부터 만기연장 등을 먼저 시행*해왔으며, 이에 따라 4.10일 기준 지원실적이 3만 7417건, 13조 1,297억원에 달하는 등 현장에서 활발히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2.7일 보도자료] 금융위·금감원·정책금융기관·금융협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

□ 아울러, 금융당국 및 금융권은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해 신속히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금융상황 점검회의(매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은행권 실무협의체(매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주재), 금융위내 비상금융지원반 설치·운영(상시) 등 

□ 특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강화해 운영하겠습니다.

ㅇ 만기연장·상환유예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등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① 금감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1332 ▶6번)로 연락주시거나,

②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 신청하여 주시면

ㅇ 접수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실무담당자가 관련 사항을 파악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4), 이행지원팀(02-2100-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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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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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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