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개학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4월 18일 오마이뉴스 <충북교육청, “교육부가 유치원 온라인 개학 검토 중” 공문>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지난 3월 31일 유치원은 유아의 발달 단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감염 통제 가능성과 개학 준비도 등을 고려하여 등원개학의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휴업을 연장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 처음으로 초·중·고·특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실시(2020.3.31.(화), 교육부)
- 아울러 휴업 연장 기간 동안 유아의 학습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부모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놀이 지원 자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개학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044-203-6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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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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