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0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이미 지난 1월 29일부터 완화해서 시행하고 있음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고용유지조치 시 제출할 자료는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전 휴직 동의서, 구체적인 휴업계획 등 최소한의 필수 자료만 받고 있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함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매뉴얼 확인 후 바로 신청 가능
또 코로나 소규모 사업장 신청 편의를 돕기 위해 핸드북 제작 및 서류 간소화, 신청 방법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급증한 고용유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방노동관서 고용유지지원금 업무 담당자 외에도 유관업무 직원에 대해서도 인력을 집중 투입 중이며 사업장 Q&A도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음
아울러 소규모 사업주가 신청서 작성을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소개 자료 및 동영상을 추가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임
향후에도 기업 애로사항을 지속 파악하고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국민일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33배↑…“기준 복잡” 현장 혼선>
☞[국토교통부] LH 등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택지공급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
아울러,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택지비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 가액을 기준으로 가산비용을 산정하고 있음 - 매일경제 <분양가 규제 역설…정부땅은 비싸게 조합은 헐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