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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중앙부처 공무원 연가보상비 절감 계획

2020.04.2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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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금번 추경은 신속한 국회 심사 및 통과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했다”며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는 국회통과 즉시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실제 집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체 중앙부처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21일 이데일리 <청와대·국회는 놔두고 질본·의료진 보상비만 깎은 2차 추경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 04. 21.(화) 이데일리는「청와대·국회는 놔두고 질본·의료진 보상비만 깎은 2차 추경안」관련 기사에서

ㅇ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삭감하는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대상에 질본 등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은 포함하면서, 청와대나 국회 등 일부 부처는 삭감하지 않아 논란” 이라고 보도함.

[기재부 입장]

□ 금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속한 국회 심사 및 통과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하였음
 
ㅇ 인건비 규모가 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감액

□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는 국회통과 즉시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실제 집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체 중앙부처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절감할 계획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044-215-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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