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용유지 제도·구직급여 신청기간 등 미국과 차이 있어

2020.04.21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통계 발표 주기와 관련 “우리나라는 고용유지 제도가 있고, 구직급여 신청도 1년 이내 가능하는 등 근로자를 바로 해고하는 미국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21일 중앙일보 <고용비상…실업통계 월 단위 말고 매주 발표하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는 기존의 월별 집계를 고집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월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이란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위기에도 해오던 방식 그대로의 행정을 답습하며 고칠 생각이 없는 셈이다. (중략)…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에게 긴급 수혈하기 위해서라도 위기에 걸맞게 미국처럼 최소한 주 단위로 정보를 공개하고…” (이하 생략)

[노동부 설명]

□ 구직급여 통계 발표 주기와 관련하여, 

ㅇ 미국은 경기 악화시 근로자를 바로 해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직 즉시 구직급여를 매주마다 신청·지급하는 방식인 반면,

* 고용보호 규제 엄격성 지수(OECD): <개별·집단해고(정규계약)> 韓2.17↔美1.17. <개별해고> 韓2.29↔美0.49, <한시계약> 韓2.54↔美0.33 

ㅇ 우리나라는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가 있으며, 실직시 구직급여 신청도 1년 이내 가능, 지급도 1개월 단위로 하는 등 차이가 있음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자영자 비중(’18년 25.1%, 미국 6.3%)도 훨씬 높은 편

* 국가통계(1,203종) 중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통계는 없으며, 구직급여 통계만으로 전체 실업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최근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전체 실업 및 고용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5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4월 2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