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보험은 코로나19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후유증 치료에도 모두 적용된다”며 “코로나19 후유증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3일 국민일보 <큰 후유증 남기는 코로나…치료비 어쩌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코로나19 치료비는 전액 지원하고 있지만, 완치 이후에 발생하는 의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완치 판정 이후 병원비 산정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다”라고 말함
[복지부 설명]
○ 건강보험은 코로나19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후유증 치료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 아울러 기사에서 언급된 서울대병원 측에 확인한 결과, 코로나19 후유증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닙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보험급여지원팀(044-202-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