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검역탐지견의 운영·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3일 한국일보 인터넷판 <코피 쏟으며 숨진 복제 탐지견 ‘메이’… 1년 지났지만 바뀐건 없다>에 대한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검역탐지견의 처우를 개선하였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교육기관(대학)에서 복제를 위해 동원되는 개들의 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음.
[농식품부 입장]
① 검역탐지견이 은퇴 후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검역탐지견 은퇴 후 민간분양 절차, 사망시 추모 등 처리방법을 관련 규정에 마련(‘19.7)하였습니다.
ㅇ 또한, 페브·천왕을 포함한 모든 검역탐지견의 건강관리를 위해 동물병원*과 검역탐지견 진료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병원(‘19.10.10) 및 인천 소재 1차 동물병원
-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검역탐지견 심의위원회를 재추진*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3월 개최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하였으며, 6월 중 개최예정
② 검역탐지견과 같은 봉사동물 불법실험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는 질병진단·방역·과학적 연구 등을 위한 실험을 허용하고 있으나, 질병의 확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험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입법예고 절차 완료).
ㅇ 이 뿐만 아니라, 이번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의 공급 출처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 이를 토대로 출처 정보를 파악하여 실험동물 확보 등의 과정에서 동물복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044-201-2372),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054-9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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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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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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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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