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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자체 누락자 우선 지원

2020.04.2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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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지원받지 못한 자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원이 시급한 대상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및 무급휴직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4월 24일 한겨레 <고용충격 취약한 노동자 728만명>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한겨레) 고용충격에 취약한 노동자들이 약 728만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실업급여를 탈 수 없는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459만명이나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 이에 따라 정부가 전날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93만명에게 석달 간 50만원씩 지급하는 대책을 내놨음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후략>

ㅇ (조선일보) ··· 하지만 특수형태 근로자 수는 220만명에 달한다. 당장 노동계에선 정부 지원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후략>

[노동부 설명]

□ 이번에 발표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일정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중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자를 대상으로 총 93만명에 대해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할 계획임

□ 현재 지자체별로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지 못한 자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ㅇ 지원이 시급한 대상이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수립 중에 있음

□ 동 사업 외에도 4.22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는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및 무급휴직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병행*하고 있음

* (예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32만명, +0.48조원),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55만명, +3.6조원), 취업성공패키지 확대(+11만명, +0.13조원) 등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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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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