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는 공공부문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올해 모든 부처와 헌법기관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5일 한국경제 <힘쎈 청와대는 두고 질본 연가보상비는 삭감…국민들 공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 04. 25.(토) 한국경제는「힘쎈 청와대는 두고 질본 연가보상비는 삭감... 국민들 공분」관련 기사에서,
ㅇ “국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 소위 ‘힘이 쎈’ 기관들은 연가보상비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무위 소속 금융위는 삭감하면서 같은 정무위 소속이면서 국무총리 직속인 국조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두었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공공부문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올해 모든 부처와 헌법기관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ㅇ 그 방식을 다음의 두 가지로 이원화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음
① 인건비 규모가 큰 부처를 중심으로 20개 기관*은 연가보상비 예산을 추경 삭감대상에 포함시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
* 인건비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부처와 헌법기관 7개 다른 재정사업 삭감 등으로 추경심사 대상인 부처 13개
* 질병관리본부(복지부 소관)는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감액이 추경안에 포함되어 연가보상비를 감액
② 인건비가 소규모인 34개 기관은 예산집행지침 변경 등을 통해 연가보상비를 불용처리(사실상 삭감과 동일한 효과)
□ 이처럼, 두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추진한 이유는 모든 부처와 헌법기관의 연가보상비를 추경 예산안에 포함하여 삭감할 경우,
ㅇ 전 부처와 헌법기관에 대해 국회가 추경심사를 해야함에 따라 추경심사와 통과가 지연되고, 그만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임
□ 다만, ‘일부 부처만 선별하여 연가보상비를 미지급한다’는 사실과 다른 오해가 계속되는 바, 향후 추경 추진시 나머지 34개 부처의 연가보상비도 삭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044-215-715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 한국판 뉴딜 관련 상정 여부 아직 미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