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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판매부과금 요율 완화 논의 착수, 사실과 다르다

2020.04.2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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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조만간 정유업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완화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4월 27일 서울경제 <年 2조 달하는 석유부과금, 유가 반영해 요율 낮춘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국내 석유사업자로부터 연간 2조원 가까이 걷는 석유 수입·판매부과금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 세입·세출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경향이 있다”며 “요율을 지금보다 40% 가량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음

[산업부 입장]

□ 정부가 조만간 정유업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완화 논의(요율인하 등)에 착수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지난해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납부액은 1조 8천억원 이상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총 1조 6천억원 규모임

□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경향이 있고, 요율을 40% 가량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에경연 확인결과, 기사내용은 ‘17년 보고서를 인용한 것으로, 이는 ‘19.4월 발전용 연료 세제 개편이 완료되었으므로 지금은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입장임

ㅇ ‘17년 에경연 보고서는 타 발전원에 수입부과금을 부과할 경우(가정적 검토), 석유수입부과금이 40% 정도 인하되더라도 전체 세수 중립이 유지된다는 것으로, ‘석유수입부과금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경향이 있어 요율을 40% 가량 낮추자’는 취지가 아님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044-203-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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