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원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법률 제정으로 부정유통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등과의 협조로 개인간 거래 행위도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28일 조선일보 <지역상품권 204종, 벌써 1.7조원 풀렸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액면가의 10~37.5% 할인 혜택을 주고 세금으로 메우는데, ‘상품권 깡’ 또는 환불 규정을 악용해 현금화하거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 무색
[행안부 입장]
○ 행안부는 ’20년 1차 추경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규모를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하고 추가되는 3조원에 대해 국비 8%를 지원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방비를 보태어 할인율을 설정, 통상 10% 할인판매를 실시 중이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할인 및 가맹범위 등을 결정함
○ 또한,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현금화하여 차액을 수취하는 등 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소위 ‘깡’)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심사 중임
- 이 법이 시행되면 가맹점은 재화의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할 수 없으며,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없게 되고,
- 지자체장은 법 위반의 합리적 의심이 있을 경우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게 됨
- 사용자의 경우에도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행위나 가맹점에 상품권 환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됨
○ 기사에서 언급한 일부 가맹점의 허위 매출 등을 통한 환전행위는 이 법상 부정유통에 해당하므로 해당 가맹점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지자체장이 부과할 수 있게 됨
○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상품권의 개인간 거래 행위도 철저히 방지할 계획임
- 특히 상품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 등과의 협조를 통해 거래를 차단할 계획임
* 중고거래 제한 품목 등록 및 안내, 거래적발시 회원자격 박탈 등
○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부정유통 및 개인간 거래 모니터링, 가맹점 일제정비 및 부당이득 환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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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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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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