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일용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실 근로일수가 1개월 이상일 경우 상용근로자에 준하는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의 경우에도 일용노동자에는 근로내역서, 임금대장 등을 확인하여 보상기준을 산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1일 서울신문 <일한 날보다 적은 산재보상금… 죽어서도 차별받는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일용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것이 ‘통상근로계수’다. 현재 일용노동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100분의73)를 곱해 산정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번 화재가 발생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과 같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노동자는 하루만 일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
□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용노동자라고 하면 실제 근로일수를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실무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노동부 설명]
□ ‘통상근로계수’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출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 ‘통상근로계수’는 3년마다 고시하고 있으며, 현재 적용되는 통상근로계수(73%)는 `18년에 고시되어 `21년에 다시 고시될 예정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용노동자의 산재 신청이 있는 경우, 근로내역서, 임금대장 등을 제출받아 실 근로일수가 1개월 이상(22.3일)일 경우 상용근로자에 준하는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적용하고 있음
□ 이번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의 경우에도 일용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내역서, 임금대장 등을 확인하여 보상기준을 산출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2-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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