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전 적자 원인이 탈원전, 한전공대 설립 등 정부 정책 때문이라는 사설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5월 1일 조선일보 <文정부 들어 공기업 인원 8만명 늘고 수익은 25분의 1토막>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5.1.(금) 조선일보는 관련 사설에서
ㅇ “탈원전, 한전공대... 등 정부 정책 총대를 멘 한전은 2018년 1조1745억원 적자에 이어 작년에도 2조2635억원 적자를 냈다”고 보도하여 적자의 원인이 탈원전과, 한전공대 설립 등이라고 주장
[정부 입장]
□ 한전 적자의 원인이 “탈원전, 한전공대 설립” 등 정부 정책 때문이라는 사설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한전의 실적 악화는 ①전기판매수익 감소 ②온실가스 배출 비용 ③발전시설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하며,
* ①냉난방 수요 감소 및 세계 경기침체 등 전력판매량 감소(△0.9조원) ②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미세먼지 대책비용 등 기후·환경 관련 비용 증가(+0.7조원) ③신고리원전 4호기 준공('19.8) 등 신규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0.5조원)
ㅇ ’19년 원전 이용률은 70.6%*로 ’18년 65.9% 대비 4.7%p 상승한바, 한전의 실적 악화는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없습니다.
* 5조원의 영업흑자를 기록했던 ’17년과 비슷한 수준(71.2%)
ㅇ “한전공대” 또한 ’20. 5월 현재까지 한전으로부터 법인 운영비 또는 자본금 등이 지원된 적이 없어 한전의 ’19년 재무실적을 악화시킨 원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은 ’20. 4. 17일 교육부 허가를 얻고 ‘20. 4. 20일 법인등기가 완료되었으며, 법인 설립 이후부터 운영비, 캠퍼스 설계비 등 지원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044-215-5631),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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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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