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데이트성폭력은 여자가 비용을 안 내서” 등은 성교육 표준안이 아닌 교육자료에 ‘흔히 생각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설명한 것”이라며 “교육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외부의 오해가 지속되어 해당 내용은 이미 교육 자료에서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월 1일 동아일보 <성인지 감수성 중요한 시대 교육계는 준비돼 있나>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위에서 언급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내용은 올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데이트성폭력은 여자가 비용을 안 내서…(생략)” 등은 성교육 표준안이 아닌,
- 교육자료(교사 지도서)에 ‘흔히 생각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설명한 것으로, 교육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외부의 오해가 지속되어 해당 내용은 이미 교육 자료에서 삭제하였습니다.
※ 표준안 개발 등 성교육 관련 연구 내역(총 4.7억 원)
□ 교육부는 이번 n번방 사태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개학을 전후로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 학생들이 인권·인간관계 등을 포함한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포괄적 성교육 실시, 학생·교원 대상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 자료 개발·보급,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등
※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4.23, 현안조정회의, 부처합동) 및 교육분야 후속조치 계획(4.24 사회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 참조
□ 현재 모든 교원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연간 4시간 이상 의무 실시하고 있으며, 교원 직무 및 자격연수* 과정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과목(1∼3시간)으로 지정
○ 울산 초등교사 성희롱 사안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며, 교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3-7115),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