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6일 한국일보 <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영농조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부실 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해 자본금을 과대등기한 후 우량 주식회사로 둔갑시켜 투자자를 모집하는 범죄행위 발생
영농조합법인이 범죄에 활용되는 이유는 형식적 등기와 정부의 관리 소홀 때문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업법인제도(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는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시장개방 등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9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1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총 출자금의 1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을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농어업경영체법)
지난 2015년 외부자본 유치를 통한 영농조합법인의 성장을 위해 조직변경 범위를 기존 합명·합자회사*에서 유한·주식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 인적회사로 무한책임을 가지는 사원이 존재하며 소규모 공동회사 경영에 유리하며 출자·청산 등의 제한이 적음
** 물적회사로 주주·사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며 대규모 자본의 유입에 유리하며 출자·설립 및 자본금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짐
정부는 지속적으로 농업법인 관리 체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 허위설립 방지를 위해 설립등기 시 필요한 서류에 농업인 확인서를 추가하고, 설립통지제*를 도입하고 실태조사를 정례화하였으며, 장기 미운영 법인 후속조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법인설립·변경등기 후 등기 사실을 지자체장에게 통지하는 제도
2016년 실태조사 후 장기 미운영 법인 등 비정상법인에 대해 시정명령·해산명령 청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2월 농어업경영정보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등록 정보가 사실과 불일치하거나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 경영체등록 정보를 말소하여 해당 농업법인이 정책지원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농업법인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법인의 설립조건을 사전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영농조합법인의 주식회사 전환 절차 강화 방안, 장기 미운영 법인 정비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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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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