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 70% 못지킨 전례를 되풀이 않기 위해 정책실험 방식 도입을 검토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5월 7일 매일경제 <기재부, 새 복지 도입때 ‘핀란드式 정책실험’ 검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 5. 7.(목) 매일경제는 「기재부, 새 복지 도입때 ’핀란드式 정책시험‘ 검토」기사에서
ㅇ “재난지원금 70% 못지킨 전례 되풀이 않기 위한 차원서 강구”라고 보도함.
[기재부 입장]
□ “재난지원금 70% 못지킨 전례를 되풀이 않기 위해” 정책실험 방식 도입을 검토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재부는 매년 국내 연구기관과 OECD, WB 등 국제기구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사례 및 최신동향 파악하기 위해 ‘국제기구공동연구자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근 영국의 정책랩(Policy lab) 등 실험 및 증거에 기반한 정책설계 방안을 올해 연구과제로 이미 선정한 바 있으며,
* 「2018년 경제정책방향(’17. 12월)」에 Policy-Lab 시범사업 선정·추진 등 기 제시
- 이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계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044-215-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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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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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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