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7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기재부] 기재부는 매년 국내 연구기관과 OECD, WB 등 국제기구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사례 및 최신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기구공동연구자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영국의 정책랩(Policy lab) 등 실험 및 증거에 기반한 정책설계 방안을 올해 연구과제로 이미 선정한 바 있으나, 이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계없음 - 매일경제 <기재부, 새 복지 도입때 ‘핀란드式 정책실험’ 검토>
☞ [기재부] 비우량 회사채 등 매입을 위한 기구 설립과 관련,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긴밀한 협의 하에 논의가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조속한 시일내 발표 계획 - 뉴스1 <대통령 당부에도 기재부-한은, 비우량 회사채 매입놓고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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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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