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1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고용보험기금은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정부는 저출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성보호급여 관련 지출을 확대하고 있고,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도 확대하고 있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18년 시행 이후 금년 4월까지 약 5만 9000개 사업장에서 31만 7000명의 청년이 추가로 채용되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에 크게 기여하였음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과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 제도를 개편한 바 있으며 에코세대(1991년~1996년생)가 2021년까지 증가한다는 인구적 상황을 고려,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 매일경제 <정부 ‘쌈짓돈’ 고용보험기금···출산장려·청년지원에 ‘펑펑’>
☞[고용노동부]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2017.7.20.)을 마련하면서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기는 민간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
이는 사적 계약의 존중 및 일방적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문제 등 법률적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정책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아직 남은 파견·용역 업체 등과 갈등 없이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임 - 한국일보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율 61%···처우개선은 ‘숙제’>
☞[기획재정부] 정부는 기업투자 추가 프로젝트를 발굴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규모 및 대상 기업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 - 서울경제 <‘기업프로젝트+민자 SOC’ 8조 추가 발굴>
☞[국토교통부] 국민들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건축물 마감재 및 단열재와 관련된 기준을 빈틈없이 개선하고, 자재 성능 확인(모니터링) 등 점검을 강화하겠음 - 연합뉴스 <[반복되는 물류창고 대형화재] ① “공사비 아끼려 무시한 안전”>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사업 효과성 높이기 위해 제도 개편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