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단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2016∼2018년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전수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며 “감사는 일부 지자체의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감사결과 일부 불법,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정부 보급지원사업에도 유사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한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감사 결과, 총 340개 시공업체 중 8개 업체, 143건의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2016~2018년간 전체 지원건수 4만164건 중 0.3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경찰 수사의뢰 조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참여기업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이 한층 투명하고 엄정하게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월 18일 아시아경제 <신재생보급사업은 ‘무법지대’? 감사서 무더기 적발>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후 정부 보조금을 타낸 기업들이 사업 참여 과정에서 관련 법과 규정을 어긴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
ㅇ 설비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불법 하도급하는 위법 행위가 확인
□ 지난 2월 실시한 공단의 감사 결과, 사업에 참여한 8개 기업이 설비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주거나 하도급을 주는 등 총143건의 위법행위가 밝혀짐
[산업부 입장]
□ 한국에너지공단은 ‘19.7~’20.2월까지 ‘16∼’18년 정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전수감사를 실시한 바 있음
ㅇ 동 감사는 감사원의 지자체 태양광 보급사업 감사결과에서 일부 불법 또는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정부보급지원 사업에도 유사 사례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고자 선제적으로 실시한 것임
ㅇ 7개월간 ‘16~’18년 전체 지원건수 40,164건을 전수조사하여 8개 업체, 143건(전체 지원건수의 0.36%)의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전체 사업 대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된 것으로 나타남.
* 위반 업체 대부분은 영세 중소기업으로 전기공사업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하도급에 대한 규정을 미인지하여 위법이 발생하였다고 설명
□ 정부 보급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단의 지침을 경미하게 위반한 업체들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참여제한, 주의·경고 조치 추진 중
ㅇ 사업의 적정 수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32개 업체 및 참여업체 소속 직원 외의 인력이 현장점검에 참여하여 공단 지침을 위반한 62개 업체에 대하여는 참여제한, 주의·경고 조치 추진
□ 에공단이 실시한 전수감사는 정부보급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제적 추진되었으며 전체 사업 대부분은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ㅇ 규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경찰 수사의뢰 조치를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참여기업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이 한층 투명하고 엄정하게 집행되도록 할 계획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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