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보상금 관련 “지난 22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 234호 중 231호에 총 소요 추정액 1269억원 중 86%(1094억원)가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5월 25일 조선일보 <8개월째 빈 돼지우리…끝 안보이는 돼지열병>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농가와 정부는 배상금 책정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돼지 마리당 34만 8000원으로 환산해 보상을 완료했다고 밝혔으나, 올초가 되어서야 보상금 합의가 이루어져 아직 못 받은 농가도 많음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이 계속되어, 정부가 재입식을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아예 재입식 방역 지침 자체를 내려주지 않았음
2000두 사육규모 농가가 6개월 동안 4백만 원만 지급. 연천 양돈협회 오국장은 월 65만원 수준으로 “생계안정자금은 시설 유지비 보다 못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보상금은 지급기준을 ‘살처분 당일 시세’에서 발생일 ‘전월평균(8월 4571/㎏)으로 조정’하여 농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지급하고 있음
또한, 지난해 11월 11일 국비 소요액 50%를 농가에 선지급하도록 교부하고 나머지 소요액도 예비비 확보 등을 통해 금년 2월까지 국비소요액 전액(1015억원)을 지자체에 교부 완료하였으며 일부 농가는 보상금 세부 정산이 마무리 되면 잔여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임
* 2000두 사육 시 살처분보상금 약 6억 8000만원 지급
5월 22일 기준, 지급대상 234호 중 3호를 제외한 231호에 총 소요 추정액 1269억원(국비+지방비) 중 86%(1094억원)가 지급되었음
현재까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3호는 기준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며 아직까지 지급 신청하지 않거나(2호*) 사인간 돼지 소유권 분쟁으로 지급 중지 가처분 중임(1호**)
* 파주 1호(75두 사육), 김포 1호(2두 사육) / ** 파주 1호(1200두 사육)
최근까지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발생(5월 24일 기준 627건)하고 있고, 토양·물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5월 24일 기준 32건)되어 접경지역은 방역상 위중한 상황임
재입식은 야생멧돼지 발생상황이 안정화되면 전문가와 신중한 논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임
< 참고 : ASF 발생 상황 >
ㅇ (양돈농가) ‘19.9.16∼10.9까지 4개 시군(파주,연천,김포,강화)에서 14건 발생
ㅇ (야생멧돼지) ’19.10.2∼‘20.5.24까지 7개 시·군에서 627건 발생
* 627건 : 파주 98, 연천 250, 포천 3, 철원 29, 화천 240, 양구 3, 고성 4
생계안정자금은 전업농 규모(800∼1200두)를 상한액으로 살처분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중이며, 6개월분 23.6억원을 지급 완료
* 2000두 사육규모의 경우 생계안정자금은 상한액의 20% 수준을 지급(67만원/월)하고 살처분보상금으로 약 6억8000만원 받음
☞ 생계안정자금 지급기준 :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337만원/월)의 6월분이 상한액
ㅇ (100%) 801∼1,200두, (80%) 601∼800, 1,201∼1400, (60%) 401∼600, 1,401∼1,600
ㅇ (40%) 201∼400, 1,601∼1,700, (20%) 200두 이하, 1,701 이상
2019년 7월 생산자단체 요청으로 생계안정자금 상한액을 축산농가 가계비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 하였고,
* (종전) 농가 평균가계비(282만원) → (개선) 축산농가평균가계비(337만원/월)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생계안정자금 지원 기간을 종전 최대 6개월에서 6개월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시행(‘19.12.10.)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구제역방역과 044-201-2519/2537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19 관련 중기·소상공인 신규 자금지원 실적, 은행권 자체 지원도 포함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