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세버스 임차대금 등 임시생활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예비비는 지난 5월20일에 확보했다”며 “전세버스 운송비는 1, 2차 중간정산 대금을 지급하고, 3차 정산대금도 이번 주 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10일 조선일보 <코로나 급할 땐 부려먹고… 전세버스 값도 안 주는 정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해외입국자 수송 지원을 위한 전세버스 대금 지급 지연
[복지부 설명]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지난 3월 22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임시생활시설* 입·퇴소 수송 지원을 위해 전세버스 차량을 배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총 16개소 지정(현재 6개소 운영 중), 누적 인원 12,506명 입소(3.22~6.9.)
○ 전세버스 임차대금 등 임시생활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예비비 105억 원*을 지난 5월 20일에 확보했으며,
* 의료인력 인건비, 시설운영비(입소자 검사, 시설 방역 등), 차량 및 시설 임차료 등
- 전세버스 운송비에 대해서는 오늘 중 1, 2차 중간정산(3.22~5.10, 8억8700만 원, 기존 단가 적용)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3차 정산(5.11~5.31.) 대금(2억6000만 원, 변경 단가 적용)도 개산급*으로 미리 지급한 후 사후 정산으로 이번 주 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국고금 지출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국가가 대략 계산하여 미리 치르는 방식
○ 전세버스 운영 단가는 최초 중간정산 요청(5.11)을 받은 이후 단가 조정 및 적용 시기 등을 전세버스연합회와 협의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기존 운송단가(3.22~5.10.)는 당초 전세버스연합회 측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여 산정했으며,
- 이후(5.11∼) 운송단가는 시장 단가 및 해외입국자 운송 등 특수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운송 거리 구간별 비용을 산정했으며, 5월 11일 이후 분부터 적용하기로 연합회와 합의하였습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임시검사시설지원팀(044-202-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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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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