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임시생활시설 방역업체 등의 단가를 깎고, 지급을 미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까지 총 37개 용역 중 29건에 대한 지급을 완료했으며, 2건은 1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업체 수 기준으로 총 25개 업체 중 21개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업체는 적극적으로 계약 금액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월 18일 조선일보 <정부의 코로나 방역비 후려치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임시생활시설 방역업체 등에 낮은 단가 요구 및 지급 지연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지난 3월 22일부터 해외입국자 검역관리 강화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생활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 임시생활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예비비 105억 원*을 지난 5월 20일에 확보한 이후 청소·세탁, 방역 용역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으며, 계약 및 지급을 미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의료인력 인건비, 시설운영비(입소자 검사, 시설 방역 등), 차량 및 시설 임차료 등
- 현재까지 총 37개 용역 중 29건(총 18억 40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완료했으며, 2건(총 8억 7000만 원)은 협의가 완료돼 6월 18일과 19일에 각각 지급할 예정입니다.
- 업체 수 기준으로 총 25개 업체 중 21개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용역업체 20여 곳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계약 및 정산 절차가 진행 중인 방역·청소 용역은 총 4개 업체(6건)이며, 해당 업체와는 적극적으로 계약 금액을 협의 중입니다.
- 정부는 분야별 기준가격을 기초로 하되, 코로나19 현장 업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각종 수당(위험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특별수당 등) 등을 반영한 계약금액을 업체에 제시하고 있으나,
* 지급이 완료된 21개 업체는 이 기준을 수용하였음

- 업체 요구금액이 제시가격 대비 2~3배 수준으로 차이가 있어 적정 수준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 아울러 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일부 금액에 대해 먼저 대금을 지급한 뒤,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계약 및 협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임시검사시설지원팀(044-202-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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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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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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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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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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