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정규-비정규직간 임금 비교는 근로시간이 반영된 ‘시간당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기준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19일 중앙, KBS, YTN 등 <정규직 361만원 비정규직 164만원, 월급 격차 더 심해졌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급 차이가 197만원으로 벌어졌다. 해마다 격차가 커져 200만원에 육박했다.
○ 18일 통계청의 ‘2019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중략)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더 심해졌다. 지난해 비정규직은 한달 평균 164만3000원을 벌었다. 정규직(361만2000원)의 절반도 안 됐다.
[노동부 설명]
□ 위 발표 내용은 우리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19.6월 기준) 결과를 통계청이 ‘2019 한국의 사회지표’에 수록한 것임
□ 기사 내용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월평균 임금을 단순 비교하였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는 근로시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비정규직 중 ‘시간제’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정규-비정규직간 임금 비교는 근로시간이 반영된 “시간당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비정규직 중 시간제 비중(경활부가): (‘08) 22.4% → (‘14) 33.2% → (‘19) 42.2%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근로시간 수준: (‘08) 87.4% → (‘14) 72.2% → (‘19) 67.8%
□ 시간당 임금총액 기준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상대임금수준*)는 조사이래 비교가 가능한 ’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상대임금수준=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 100
* 정규직 대비 비정규의 시간당 임금총액 수준: (‘08) 55.5% → (‘14) 62.2% → (‘19) 69.7%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044-202-7239)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전세대출 제한 관련 실수요자 예외 조치, 관계부처간 입장차이 없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