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현재 2020년 세법개정안을 검토 중이나 일몰 예정 제도의 연장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23일 헤럴드경제 <경단녀 재고용 중소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헤럴드경제는 ‘20.6.23.(화) 「경단녀 재고용 중소 세액공제 혜택」 기사에서,
ㅇ 정부가 금년 말 일몰 예정이었던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포함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현재 「2020년 세법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일몰 예정인 제도의 연장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