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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세율, 장기누적 소득·단기실현 소득간 과세 중립성 유지

2020.06.2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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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비례세율에서는 결집효과가 없어 장기에 누적된 소득과 단기에 실현된 소득간 과세 중립성이 유지된다”며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세계 주요국도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6월 26일 한국경제(가판) <이익 2,000만원 이하 비과세… 양도세 내는 개미 30만명 이를 듯>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에 대해 “장기투자를 통해 양도차익이 큰 경우 내야 하는 세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장기투자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누진세율과 달리 비례세율(3억 이하 20%, 3억 초과분 25%)에서는 결집효과*가 없어 장기에 누적된 소득과 단기에 실현된 소득간 과세 중립성이 유지됨

* 장기간 누적된 소득이 양도 등으로 일시에 실현됨에 따라 누진세율 중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는 효과

□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도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국가는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음

□ 미국은 1년내 자본이익은 종합과세하고, 1년 이상 자본이익만 분리과세하므로 장기 양도차익을 우대한다고 보기 어려움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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