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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발전사, 상당액 전력판매수익 내고 있어

2020.06.2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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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소들은 현재 상당액의 전력판매수익을 내고 있으며, 투자비 회수 기간도 7~13년 정도로(6개월 이상 상업운전 기준)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6월 25일 문화일보 <주민에 빚 떠안기는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건설된 태양광 발전소의 절반 이상은 발전소 수명이 다할 때까지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남

ㅇ 정부는 3차 추경에 365억원 규모의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을 신설하고, 태양광·풍력 발전소 건설에 지역 주민이 투자할 경우 자금융자 지원

ㅇ 태양광 발전소 확대를 위해 정부가 국민에게 빚까지 떠안기며 고위험 사업으로 내몰고 있음

[산업부 입장]

□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건설된 태양광 발전소가 수명이 다할 때까지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기사에서 언급된 충남에 위치한 총사업비 11.6억원의 발전소는 약 600kW급으로 추정되며, 실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중인 22개 발전소 중 충남의 약 600kW급 발전소의 월 평균 전력판매수익은 약 7백만 원, 투자비 회수기간은 약 12.5년 정도임

ㅇ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된 월평균 전력판매수익 약 1백만원, 투자비 회수에 90년 이상 걸린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참고로 22개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살펴본 바, 2MW급 발전소의 월 평균 전력판매수익은 약 3천만원, 1MW급은 1천3백만원, 600kW급은 7백만원이며, 100kW당 약 126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됨(상업발전 6개월 이상 기준)

□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주민수용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ㅇ 앞으로도 동 사업이 지역사회에 일조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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