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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직고용, 청년들 채용기회 박탈했다’ 사실이 아닙니다

2020.06.2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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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900여명의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하자 일부 언론은 ‘청년 취업사다리 걷어차는 정규직화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운 좋으면 정규직, 이게 K직고용(6.24)>,  서울경제 <청년 취업사다리 걷어차는 정규직화가 ‘공정’인가(6.25)>, 세계일보 <청년에 박탈감 안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6.25)> 등)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Q1.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채용기회를 박탈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취업준비생들이 준비하는 것은 ‘일반직’으로, 이번에 직고용 전환되는 ‘보안검색원’과는 다른 직렬입니다. 일반직 채용은 보안검색원의 직고용 전환과는 무관하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신규인력 소요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보안검색은 당초 외부 협력업체에 용역을 주었던 업무입니다. 이번 직고용 전환 결정으로 보안검색원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에게는 채용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2. 아르바이트로 보안검색원으로 들어와 매월 190만원을 벌다가, 공사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2년 경력을 인정받고 연봉 5천만원까지 받게 된다?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보안검색 협력업체의 초임 임금은 2020년 기준으로 약 3350만원 수준이며, 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시에는 약 358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일반직 신입사원의 초봉은 약 4580만원으로 직고용 전환대상의 임금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직고용 전환대상의 임금은 노·사·전문가 협의회의 합의에 따라 공항공사 일반직과 구분되는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직고용 전환대상자들이 공항공사 일반직 초봉을 받게 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직고용 전환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모두 경력 인정을 받는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경력 2년차의 협력업체 직원(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한 직원)은 공개경쟁 등 자격을 검증하는 엄격한 채용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Q3. 보안검색원의 정규직 전환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정규직 채용이 아니므로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의 취지는 기존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직고용 전환되는 보안검색원은 자회사에 채용되는 방식에 비해 더욱 엄격한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 방침이 발표되었던 2017년 5월 12일 이후, 보안검색 협력업체에 입사한 근로자들은 공개경쟁채용 방식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격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Q4.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고용 결정으로 인해 조직의 비대화와 함께 공항공사의 재정악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보안검색원의 직고용 전환은 새로운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안검색원 1902명은 현재도 인천공항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필수 근로자이며 기존과 고용 형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취지는 기존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 협력업체에 지급하던 비용을 직고용 근로자에게 직접적 인건비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협력업체의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절감하여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Q5. 2017년 5월 이후 입사자는 직고용 채용과정 시 공개경쟁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정규직 전환을 발표한 2017년 5월 12일 이후 협력업체에 입사한 이들은 ‘앞으로 정규직 전환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입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경쟁 등 보다 엄격한 자격검증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탈락자에 대해서는 자회사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일정기간 채용정보를 공개하는 등 구제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Q6.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의 보안검색원은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로 편성됐다. 업무는 동일한데 정규직 전환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방식은 각 공공기관별로 사측과 노측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한국공항공사 보안검색원의 경우는 2018년 6월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자회사 고용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직고용과 자회사 방식 모두 기존의 용역업체와는 달리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정규직 전환방식입니다. 

직고용으로 전환 시에는 자회사 방식에 비해 보다 엄격한 채용절차가 필요합니다. 

Q7.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원을 당초 자회사 편성 방식으로 고용하려 했으나, 5월 말 청와대가 주관한 관계기관 회의 이후에 결정이 뒤집혀졌다?

=사실이 아닙니다. 2020년 2월 28일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보안검색원 고용 관련 법적문제를 해소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자회사에 편제한 뒤 직고용 전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기존 협력업체의 용역계약이 6월 종료됨에 따라 우선 자회사로 임시 편제하기로 한 것이며 청와대 회의 이후 결정이 뒤집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Q8.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노조 측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반적으로 직고용 전환 방안을 결정했다?

= 사실이 아닙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2017년 9월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한 뒤 지속적으로 전환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수 차례 논의 끝에 지난 2월 28일 직무별 세부채용절차 등 정규직 전환방안 최종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보안검색원의 직고용 전환 발표는 올해 2월 28일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과 정규직 노조의 참여 하에 최종적으로 합의한 정규직 전환방안을 이행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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