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국토부는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2020년 공시가격은 현실화 제고 없이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결정함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에 비해 약 0.9%p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기성이 없고,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 실수요 고령가구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변동 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급증이 없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7월 16일 매일경제 <1주택자 증세 없다더니… ‘稅폭탄’ 고지서에 부글부글>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강동 39%, 양천 20% 등 서울 전지역 재산세 확 뛰어
- 재산세 부담급증 이유는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
[행안부·국토부 설명]
□ 전체 공동주택의 95.2%(1,383만호 중 1,317만호)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20년 공시가격은 현실화 제고 없이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전체의 4.8%인 시세 9억원 이상만 시세변동분과 함께 현실화 제고를 반영
ㅇ이에 따라, 9억원 미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 ‘19년 2.87%에 비해 약 0.9%p 낮아졌습니다.
ㅇ서울 기준으로,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전체의 약 20% 수준이며, 나머지 80%(253만호 중 201만호)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하여 ‘20년 공시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 재산세에 대하여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지방세법’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 세부담 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액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세부담의 증가가 제한됩니다.
ㅇ또한, 현금 납부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기일로부터 2개월 내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분납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투기성이 없고,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 실수요 고령가구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변동 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급증이 없도록 21대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보완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대 국회에서 1주택 10년 이상 보유 65세 이상 고령 가구에 대해 세부담 상한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문의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044-205-3839),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044-20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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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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