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계절근로제도는 농식품부 등과 협업하여 법무부가 소관법령 개정,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앙정부 약속 요구와 관련해 “베트남 계절근로자가 활동 종료 후 돌아갈 때 베트남정부가 자국으로의 귀환권이 있는 자국민의 입국을 막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월 20일 매일신문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엇박자, 농식품부 확대시행, 법무부 지침 강화”>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둘러 싼 정부 부처간 엇박자에 일손 부족에 허덕이는 농민들만 속을 태우고 있음
- 농식품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체류기간 5개월의 계절근로(E-8) 비자 신설등 계절근로제도를 확대한 반면,
- 법무부는「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관련 코로나19 대응지침」에서 계절근로자 종료 후 신속귀국에 대한 송출국 정부 보증 추가
○ 송출국 정부 보증 요구는 격리기간 임금(96만원)을 받지 못하고 격리비용(140만원) 부담으로 계절근로자들이 전년대비 평균 236만원을 덜 받게 되어 이탈 또는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임
○ 이에 따라, 자체 보증으로 계절근로자를 송출해온 해외 지자체가 중앙정부 보증서 제출을 꺼리면서 사실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가로막힘
[법무부 설명]
<계절근로 제도개선 관련>
○ 법무부는 기존 90일 내에서 활동이 가능한 계절근로 취업기간 확대에 대한 농어촌 및 농식품부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2019.12월 법무부 소관법률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계절근로(E-8) 장기자격(5개월)을 신설하였으며,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마련 시 농가당 허용인원을 5명에서 6명으로 늘렸으며,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은 우수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내 농어가 추가고용 허용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 이처럼 계절근로제도는 농식품부 등과 협업하여 법무부가 소관법령 개정,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입니다.
<중앙정부 약속 요구 관련>
○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국가들은 항공편 중단 등을 통해 인적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계절근로자의 약 39%가 도입되고 있는 베트남은 자국민의 귀국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베트남 계절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와 계절근로 활동을 모두 마치고 돌아가려 해도 베트남 정부가 지금처럼 자국민의 입국을 계속 금지한다면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 이러한 상황은 계절근로 단기순환 취지에 반할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 입국한 계절근로자의 주거 불안정 등으로 또 다른 방역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도 매우 높게 됩니다.
○ 이에, 법무부는 베트남 계절근로자가 활동 종료 후 돌아갈 때 베트남정부가 자국으로의 귀환권이 있는 자국민의 입국을 막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한 것입니다.
※ 「20년도 하반기 계절근로 배정협의회」 (‘20.7.10.)에서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농식품부·해수부·고용부·행안부 등 관계부처도 필요성 인정
○ 또한, 이번에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려는 경북 영양군은 계절근로자의 2주간 시설격리 비용(약 7억) 및 전세기 운항비용을 지자체와 농가에서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계절근로자의 임금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지 않습니다.
○ 이상과 같이 계절근로관련 부처간 엇박자가 있다거나, 계절근로자 임금 감소에 따른 이탈이나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여 송출국 정부의 귀국 약속을 요구했다는 매일신문의 기사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02-2110-4059)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감염병전담병원 잠정적 손실에 매월 개산급 지급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