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0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보건복지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6월 기준 약 16조 5,000억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 중
그동안 정부는 매년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적정 수준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한편, 불필요한 재정 누수 감소를 위해 지속 노력 중임
(건강보험 재정관리 추진사항)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 확대(’18.11) ▲요양병원 수가 개편(’19.11)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20.10) ▲사용량·약가 연동 등 약제비 관리 강화 ▲외국인 자격 관리 강화(’19) ▲고액체납자 특별 징수반(전담팀) 운영(’19) 등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의료부담 경감을 위한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의료기관의 어려운 여건 지원을 위한 선지급 등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건강보험 준비금은 매년 10조원 이상 지속 유지 - 서울경제 <환자는 의료쇼핑·병원은 과잉처방…건보지출 매년 8% 급증>
☞ [환경부] 환경부가 전기차 고가차량에 대한 보조금 제한을 위해 업계 의견수렴, 부처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차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은 금년 10월부터 업계·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 - 동아일보 <테슬라-벤츠 전기차에 보조금 중단 추진>
☞ [기획재정부] 연구용역의 최종 세수전망은 양도차익 2000만원 초과 이익에 20% 세율로 과세할 경우 상장 주식시장 전체 양도소득세를 전망한 것임
현행 대비 세수증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간 2조 7400억~3조 3600억원에서 현재 상장 주식에서 걷히고 있는 대주주 등의 양도소득세(2018~2019년 평균 약 1.3조)가 차감되어야 함
따라서, 세수가 3000억~1조원 가량 증가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조선일보 <주식 양도차익 과세, 증세 아니라더니 거래세 낮춰도 세수 3000억 이상 늘어>
☞ [고용노동부] 2017년 7월부터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되었음(민간은 자율)
340개 공공기관 채용공고 모니터링 결과 준수율은 97.8%(’20년 5월 기준)
2019년 7월부터는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시행돼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채용강요 등의 행위와 직무수행과 무관한 신체적 조건 등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음
(구직자 본인)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향후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 공공기관에 대한 불시 면접 현장점검,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기간 운영 등을 통해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임 - 파이낸셜뉴스 <아버지 뭐하시노 안물어봤지만 채용엔 공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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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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