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감염병전담병원 잠정적 손실에 매월 개산급 지급

2020.07.21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의 잠정적 손실 등에 매월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운영기간이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에는 보상기준에 따라 최종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7월 말부터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일반영업장 둥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월 19일 연합뉴스 <대구 의료진 이어 코로나19 전담병원 보상금도 ‘늑장 지급’>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공공의료기관들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병실을 비우게 해놓고 손실보상은 절반가량만 지급하여 운영난 가중

[복지부 설명]

○ 정부가 공공의료기관들에게 제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올해 2월부터 12차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였고, 지난 6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보상기준과 지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7월 말부터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확진환자 발생 등으로 폐쇄·업무정지된 요양기관, 일반영업장 둥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손실보상 청구방법, 보상기준 등을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손실보상 대상기관에 안내하고, 상시 청구를 받아 심사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구체적인 보상기준이 마련되기 전이지만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 경영난을 긴급히 해소하기 위해 잠정적인 손실에 대하여 매월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4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2,950억 원의 개산급*을 지급하였으며,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74개소)에 총 2,533억 원(전체의 86%)을 지급하였습니다.

*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6.10일 분까지),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6.10일 분까지), △환자치료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손실(∼3월 말 분까지)

- 특히 감염병전담병원 중 지방의료원(36개소)에는 1,427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계속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손실 누적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매월 개산급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운영기간이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보상기준에 따라 최종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병원 재가동에 필요한 회복기간(최대 2개월 이내)을 인정하여, 회복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보상하고,

- 감염병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의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의료부대사업의 손실도 보상하여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손실을 충분히 보상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044-202-1885)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경제활동인구조사 개편 관련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