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의 접수 과제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샌드박스 이용 기업의 편의성 제고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와 샌드박스 사무국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20일 아시아경제 <규제샌드박스 ‘느림보 처리’>, <진짜 사업하게 해준다더니… 규제가 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대한상의 지원센터 출범 후 처리 지연, 승인 신청 엄두도 못내, 규제특례심의위 세분화하고 인력 충원해야 등 지적
[산업부 설명]
□ 5.12일 대한상의 민간 접수창구 개소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93건(산업부, 과기부, 금융위 안건포함) 중, 20건 처리완료(규제 신속확인 7건, 실증특례·임시허가 부여 13건), 32건은 규제부처 협의 및 전문위원회 준비 중이며, 나머지 41건은 신청기업미팅·법률검토·안건작업 진행중으로 정상추진 중임
ㅇ 또한, 접수된 안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업의 안건 작성을 돕기 위해 ①샌드박스 사무국의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있으며, ②유사·동일안건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운영** 중임
* (산업기술진흥원) ‘19. 2월 9명→ 현재 12명(변호사 포함), (대한상의) 13명
** 전문위원회 및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서면심의로 심의기간 단축
ㅇ 향후에도 ①신청 시 컨설팅 제공, ②단계별 가이드북 배포, ③신청기업·규제부처와 적극적인 소통 등을 통해 신청 기업의 제도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기사에서 언급한 자동차 회사 A는 현재 시장출시를 막는 규제가 없어,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해준 사례임
□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규제적용에서 배제되는 특례를 부여받게 되므로,
ㅇ 시험·검증 과정에서 규제해소의 필요성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보호 등 중요한 가치도 균형 있게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 따라서, 접수된 안건별로 안건 작성 → 규제부처 의견 수렴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집중 논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안건 처리를 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044-203-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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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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