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제한 완화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목적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원격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공동 활용이 가능한 학습관리시스템과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등 원격수업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 설명]
□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제한 완화는, 원격수업 품질 제고를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교육부는 원격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 대학별로 양질의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원들의 원격교육 역량 제고 지원을 위한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ㅇ 대학 원격교육 관련 주요계획 및 강좌 품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학생들의 의견 수렴에 기초한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신뢰성을 갖춘 외부기관이 대학들의 원격수업 질을 평가·인증하는, ‘원격수업 평가 인증제’ 시행을 통해, 원격수업의 질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권역별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를 통해 공동 활용이 가능한 학습관리시스템(LMS)과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ㅇ 교원의 원격수업 강의 제작과 실시간 화상 강의 등을 지원하는 인력을 지원하여 모든 대학의 원격수업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교육부는 원격수업 질 관리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044-203-6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