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체육계 등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사후조치를 하는 등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확산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당시 여가부는 현장점검에 나서면서 “체육 분야 등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는 데 보다 실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30개 기관의 부실이 드러났음에도 이 결과를 1년 반이나 다 되도록 공개하지 않았다.
[여가부 설명]
ㅇ「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언론공표 등 외부공개 대상은 ‘관리자 특별교육 미이수 기관’과 ‘2년연속 부진기관’만 해당되므로 경북체육회는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 ’19년(’18년 실적) 체육계 공공기관 점검결과, 교육 부실기관으로 지적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 및 개선계획서 제출(30개 기관)과 동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개선토록 했습니다.
ㅇ 향후, 여성가족부는 체육계 뿐만 아니라, 지자체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에 대한 단순한 제도점검에서 더 나아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기반과(02-2100-6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