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복지부]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2018년), 지역의료 강화대책(2019년)에 따라 공공의대 설립,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지정 등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 중임
정부는 올해 안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을 담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도 수립할 계획임 -서울신문<‘한국판 뉴딜’ 요란한데…공공보건의료 확충·돌봄 확대는 없다>
☞ [복지부 중대본]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전체 방역체계, 치료 중심 의료체계, 사회적 대응체계 정비 중임
조금씩 시설 운영 재개를 하면서도 고위험시설 지정 확대, 휴가지, 유흥지 방역 강화방안을 함께 논의 중 -한국일보<7말 8초 휴가 절정 앞두고 방역 완화…“국민에 잘못된 신호” 불안감>
☞ [고용부] 청년공제 제도개편안은 유사사업 및 기존 재직자와의 형평성, 만기금 축소 및 대상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음
내년도 신규 가입 규모는 정해진 바 없으며, 재정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서울경제<고용보험기금 고갈되자 청년채움공제 대폭 축소>
☞ [기재부] 정부는 올해 적용기한이 도래한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에 대해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발표했음
다만, 시장조성자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해 필요한의 범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적용대상을 규정할 예정임 -아시아경제<파생상품 시장조성자 면세혜택 연장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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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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