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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펀드, 여타 펀드와 동일하게 250만원 공제 적용…세제상 차별 아니다

2020.07.2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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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금융세제 개편안에서 혼합형 펀드는 여타 펀드(해외주식형, 채권형 등)와 동일하게 250만원 공제가 적용되므로 세제상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기본공제 5000만원이 적용되는 주식형 펀드의 범위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금융당국 등과 협의해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7일 매일경제 <분산투자 효과큰데…稅차별받는 혼합형 펀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7.27.(월) 매일경제 「분산투자 효과큰데…稅차별받는 혼합형 펀드」 기사에서 

ㅇ “지금까지는 펀드에 들어가는 자산별로 세금을 계산했는데 이번에는 주식형 펀드로 한정해 5,000만원의 기본공제를 허용해 사실상 펀드 유형별로 과세하게 된 셈이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금융세제 개편안에서 혼합형 펀드는 여타 펀드(해외주식형, 채권형 등)와 동일하게 250만원 공제가 적용되므로 세제상 차별을 받는 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공모 주식형 펀드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투자와의 동일성 및 대체성이 있기 때문에 5,0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 모든 펀드의 수익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혼합형 펀드만의 문제가 아니며,

ㅇ 펀드 과세체계를 원천별 과세로 변경하는 경우 펀드 수익을 투자자별로 원천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기본공제 5,000만원이 적용되는 주식형 펀드의 범위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금융당국 등과 협의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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