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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여부 등 검토 중…구체 방향 아직 미정

2020.07.2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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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중기·소상공인 코로나 대출과 관련,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범위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28일 머니투데이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이자납입 유예는 중단 가닥>, 서울신문 <대출 이자 상환도 재연장 가닥, 빚으로 버티는 한계기업 어떻게 가리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 서울신문은 7.28일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이자납입 유예는 중단 가닥」, 「대출 이자 상환도 재연장 가닥, 빚으로 버티는 한계기업 어떻게 가리나」 제목의 기사에서   

①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원금상환에 대한 ‘만기연장’ 조치는 더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자납입 유예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② “금융당국과 대형 금융지주측은...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을 재차 미뤄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

[금융위 입장]

□ 정부는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범위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나,

ㅇ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결정된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는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실태분석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산업계, 금융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중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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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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