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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료 임의 조작 주장 전혀 사실 아니다”

2020.07.3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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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SPC 그룹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와 관련해 “심의 당일 피심인이 방어권 침해 등을 사유로 증거자료 채택에 반대해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았고 심의과정에서 활용하지 않았다”며 “이 자료가 위원회 심의 절차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출 자료의 임의 조작과 관련해서는 “허영인 회장이 주관한 것으로 밝혀진 날짜의 회의 좌석배치도에 상석이 공석으로 표시돼 있어 심사관이 허 회장의 자리임을 추정할수 있다고 심사보고서에 기재한 것”이라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자료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 표시가 실제 의미를 왜곡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30일 한국경제 <공정위, 새 증거 ‘늑장 제출’…전원회의 심의도 ‘졸속’>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설명입니다

공정위 “자료 임의 조작 주장 전혀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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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① ‘SPC를 조사하는 공정위 조사관들이 새로운 증거를 회의 이틀 전에 새로 제출한 것이다. 이 때문에 SPC측 변호인은 물론 전원회의 위원 8명 중 절반은 제출된 증거를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회의에 들어왔다’

② ‘이날 회의에 제출된 자료 중 하나는 공정위 측이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공정위는 SPC그룹의 주요 현안과 관련된 회의에 허영인회장이 참석했다며 SPC에서 확보했다는 회의 참석도 한 장을 공개했다. 빨간색으로 덧칠된 곳이 허 회장이 앉았던 자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SPC가 넘겨준 처음 자료에는 허 회장이 당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해당 자리에 앉았던 인물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빨간색 덧칠은 공정위가 확실한 근거 없이 임의로 해 전원회의에 넘긴 것이다.’

③ ‘29일 발표에서 논란이 된 SPC삼립의 통행세 문제에 대해서도 공정위 담당자는 말을 바꿨다. 담당자는 이날 보도자료와 발표를 통해 “SPC삼립은 생산계열사와 제빵계열사 사이에서 역할이 없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정식 발표가 끝난 뒤 질의에서는 “33억원 정도로 인정할 만한 역할은 했다”고 말을 바꿨다’

[공정위 입장]

□ 한국경제는 2020년 7월 30일자 A5면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는 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심의일 이틀 전(‘20.6.15.)에 열린 ‘의견청취절차’에서 심사관은 피심인의 의견에 대한 반박을 위해 일부 추가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심의 당일 피심인이 방어권 침해 등을 사유로 증거자료 채택에 반대하여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았고 심의과정에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 자료가 위원회 심의 절차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피심인이 심의 당일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였고, 위원회는 피심인 방어권을 고려하여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이 이들 자료를 가지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 허영인 회장이 그룹 주요회의체를 주관한 것은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다만 동 증거자료에서 허영인 회장이 주관한 것으로 밝혀진 날짜의 회의 좌석배치도에 상석이 공석으로 표시되어 있어 심사관은 공석이 허영인 회장의 자리임을 추정할 수 있다고 심사보고서에 기재한 것입니다.

다만, 심사보고서에 좌석배치도를 표시함에 있어 공석을 눈에 띄게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좌석배치도의 해독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그 자리를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자료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동 표시가 실제 의미를 왜곡할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③ 삼립은 가격결정, 생산계획 수립, 영업, 주문, 물류 등 중간 유통업체로서 실질적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삼립이 표면적으로 역할 수행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지원금액에서 차감함으로써 최대한 보수적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한 것일 뿐 삼립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공시점검과(044-200-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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