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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관 언급, 사익실현이 위법성 성립요건 아님을 설명한 것”

2020.07.3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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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SPC 오너 일가를 포함해 특정인이 사익을 챙겼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부분과 관련해 “브리핑 과정에서 심사관이 언급한 내용은 이 사건 행위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경영권 승계와 관련됐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사익실현이 위법성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30일 한국경제 <“사익 추구 없었다”면서도…SPC 총수 검찰에 고발한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공정위는 부당지원액을 높여 잡기 위해 이미 사법적인 판단이 끝난 사안까지 끌고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1년 SPC삼립이 샤니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판매망 등을 실제보다 저가에 인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일 사안에 대한 샤니 소액주주들의 고발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0월 “판매망과 브랜드 일원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영 판단”이라고 결론 내렸다.’

② ‘공정위는 이날 스스로의 발표 내용을 두 시간 만에 뒤집기도 했다.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SPC 그룹이 오너 2세 승계를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SPC삼립의 주가를 부양했다’고 했다가 기자 브리핑 과정에서 “SPC 오너 일가를 포함해 특정인이 사익을 챙겼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것이다. 자료에서는 SPC가 그룹 차원에서 상장사인 SPC삼립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주가가 오르면 SPC삼립 지분 22.9%를 보유하고 있는 SPC 2세들의 재산가치가 늘어나 사실상 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파리크라상(비상장사) 주식을 인수할 자금이 늘어난다는 이유다.’

[공정위 입장]

①검찰은 판매망의 실제가치가 618.5억 원이라는 고발인의 주장에 대해 평가금액의 적합성이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샤니 임원의 배임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와 형법상 배임죄는 법적 구성요건이 상이하므로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당지원행위가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국세청은 판매망 양도 가액이 저가임을 이유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조세경정처분을 하였는 바, 공정위의 부당지원행위 판단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법인의 회계처리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는 것을 말함  

②브리핑 과정에서 심사관이 언급한 내용은 이 사건 행위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경영권 승계와 관련되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사익실현이 위법성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 것일 뿐입니다.

동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사익편취행위가 아니라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이므로 총수일가가 사익을 편취한 것이 법의 구성요건이 아니고 경쟁제한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바, 실제로 봉쇄효과 등 동 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입증되어 조치를 한 것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공시점검과(044-200-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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