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8월 5일 시행 예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문체부는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지도자·심판·임직원의 징계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채용예정자는 문체부로부터 관련 증명서를 발부받아 경기단체 등에 취업하게 함으로써 비위 행위자가 스포츠 현장에 더 이상 발 디딜 수 없도록 할 예정임 - SBS <TV보고 항의할 때까지…성추행 가해자, 체전 코치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 이전기관종사자 주택특별공급은 당초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세종시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2020년부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제도개선 주요내용) ①특공 대상기간을 5년으로 한정 ②신규·전입자 제외 ③2주택이상 다주택자 제외 ④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 기관장 등 제외 ⑤특공비율 단계적 축소(50%→30%) ⑥정규직전환자 특별공급 기한 2년 연장
1주택자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불가피하게 타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이라는 특별공급의 취지를 감안한 것임
현재 세종시 예정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특별공급 당첨시, 5년간 전매제한(일반분양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금지) 등이 적용 - 국민일보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특혜…‘다주택’ 조장하는 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기사에 언급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지리적 여건상 수력발전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들로 우리와 일률적 비교는 곤란
수력을 제외하고 태양광·풍력 발전비중으로 비교 시 에너데이터 조사대상 44개국의 2019년도 평균은 8.3%이며, 우리나라(2019년 2.63%)는 31위를 기록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재생에너지 분야의 후발주자이나, ‘재생 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2017년 12월) 이후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설비보급과 발전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 중
특히, 태양광의 경우 2019년에 신규설비 3.1GW를 설치하여 신규기준 세계 10위, 누적기준 세계 9위를 달성(2020, IEA)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선도 중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한 제도개선, 추가 재정투자 등을 통해 향후 재생에너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 경향신문 <한국, 작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세계 최하위권’>
☞ [공정거래위원회] CJ ENM과 JTBC의 티빙에 대한 기업결합을 두고, 공정위가 심사 중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함
현재 심사 중인 사안은 ‘JTBC가 티빙에 대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사에서 언급한 ‘CJ ENM이 티빙을 물적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건이 아님
자사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하는 건은 공정위가 심사하는 기업결합 대상이 아님으로 관련 사안에 대해 ‘분할 기일이 연기되었다’는 내용은 전혀 관련성이 없음
기업결합 심사 장기화 주장 관련해서는 최근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 신속히 처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올해 처리한 기업결합 건에 대한 심사자료를 추가 제공함 - 전자신문 <[기자수첩] 기업결합심사의 시의성>
☞ [산업통상자원부] 한일 수출규제 분쟁과 관계없이, 미측은 예로부터 패널이 GATT 제21조 안보예외를 심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
* 미국은 자국이 피소된 ‘철강 232조 분쟁’에서 GATT 제21조 안보예외를 주장 중임
미측은 안보 예외가 관련된 기존 분쟁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해왔으나, 패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WTO 판례는 미측 입장과 달리 패널이 GATT 제21조 안보 예외를 심리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연합뉴스 온라인 <미국 “일본의 수출규제는 WTO 심리대상 아니다”…일본 편들어>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 마련 TF 운영예정…구체 방안 미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