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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농가·시설 등 집중 관리…개선대책 적극 추진

2020.08.0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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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축산악취 개선대책을 위해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농가 1070곳을 선정, 축산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농가별로 악취개선계획을 수립, 관리하고 있으며 고속도로·혁신도시·신도시 인근 10개 축산악취 지역을 선정해 전문가 현장진단을 바탕으로 축산악취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8월 5일 한겨례 <“숨쉬기도 힘들어”, “죄인 아닌 죄인” 돈사악취 해법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최근 돼지고기 소비가 늘면서 돼지축사(돈사) 관련 분쟁도 급증

돈사 악취관련 민원이 이어지자 일부 자치단체는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거리제한을 1~3km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추진

예비 농장주들은 조례 강화 전 서둘러 축사 신축허가를 신청했고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반려하자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음

전문가들은 미생물 활용, 액비순환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악취를 제거한 사례가 있으며, 최소한 환기구에 안개식 분무기라도 설치하면 악취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조언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축산악취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이 규모화되고, 가축 사육규모가 증가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나고, 가축분뇨 및 악취 관리 미흡 등으로 축산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축산악취 민원 : (‘13년) 2,604건 → (’15) 4,323 → (‘17) 6,112 → (’18) 6,718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문제 해결 없이는 축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악취농가 및 시설 등을 집중관리, 축산악취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우선, 지자체와 협력하여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농가 1,070곳을 선정, 축산악취 관리, 적정사육밀도 등 축산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농가별로 악취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인천 1, 대구 1, 경기 180, 강원 57, 충남북 262, 전남북 185, 경남북 208, 제주 154, 세종 22
* (축종별) 돼지 947호, 가금 81호, 한육우 23호, 젖소 19호

축산악취농가 1,070곳을 대상으로 축산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1차 점검한 결과(5.18~7.10), 507건*의 미흡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축산악취 관리미흡 199건, 질식사고 예방미흡 76건, 농가 준수사항 위반 72건 등

금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가축분뇨 무단방출, 축산업 변경신고 누락 등 중요한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을 조치하였으며, 

소독 및 방역, 악취저감 관련 시설 개보수 등 농가의 준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기한(즉시~3개월)을 부여하여 농가 스스로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농가별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개선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부여된 조치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입니다.

② 지자체와 함께 고속도로, 혁신도시, 신도시 인근 10개(세종 및 도별1개소) 축산악취 지역*을 선정하여 전문가의 현장 진단을 바탕으로 지역 내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악취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성(고속도로 인근), 홍천(고속도로 인근), 청주(오송역 일대), 예산(수덕사IC 인근), 김제(혁신도시), 나주(혁신도시), 상주(고속도로 인근), 김해(신도시 인근), 제주(악취관리지역), 세종(혁신도시)

동 10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축산농가-지역주민-축산환경관리원 등으로 축산악취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가 현장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내 특성과 농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축산악취 개선계획을 수립, 악취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③ 또한, 전국의 공동자원화시설(84개소) 및 액비유통센터(139개소) 등  가축분뇨 위탁처리시설의 가동률, 악취수준 등을 점검하여 악취발생 시설은 악취저감시설 개보수, 시설 증축 등의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토록 하는 등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가 축산관련 법령(축산법, 가전법, 가축분뇨법 등)상의 악취 관리, 적정 사육밀도 등 준수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농가 자가진단표를 제공하고,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소독의 날’과 연계하여 농가별 축산환경 개선, 소독·방역 활동 등을 지속 전개함으로써, 축사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농가들의 책임 의식도 고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또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축산악취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축산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 지자체, 농협, 생산자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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