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의 제정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17일 연합뉴스 <집값담합, 호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 법 만들어 처벌한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처벌 강도도 대폭 상향… 이르면 연말 시행
[기재부 입장]
□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ㅇ 다만,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의 제정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