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산업부] 재검토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 및 갈등관리 전문가들로 재검토준비단을 운영하여 의제 및 방법을 설계. 재검토위와 지역실행기구는 직접적인 의제 관련 정보제공 외에도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 추진 배경 및 시민참여형 공론조사 방식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설명하였음 - 매일경제 <공회전하는 맥스터 공론화위… 정부가 만든 5대원칙도 안 지켰다>
☞ [고용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50세 이상 퇴직 고령인력을 활용한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지자체 보조사업임. 따라서 지자체가 지역 내 수요를 반영하여 구체적 지침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 이데일리 <일자리예산 받아 당직· 운영비로 쓴 정부부처>
☞ [고용부] 계약서의 명칭이나 내용 등 계약의 형식이 아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등 노무제공의 실질(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서울신문 <위장 프리랜서의 눈물 "묻지도 않고 계약서만 보고 근로자 아니래요">
☞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총 25명으로 구성·운영되며, 민간위원 15명 중 환경단체 소속 또는 추천 위원은 2명에 불과. 2018년 사업자가 다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보내옴에 따라 위원회가 자동폐회된 것이며, 현재까지 보완서를 제출하지 않아 심의가 중단된 상황임 - 매일경제 <사업타당성 높은 ‘흑산공항’… 국립공원委서 10년째 발목>
☞ [환경부] ‘댐관리 조사위원회’는 댐운영, 하천에 미친 영향, 기상예보 활용체계 등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향후 댐 운영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 문화일보 <환경부, 水公 ‘댐 관리’ 조사 집중, 홍수 책임 떠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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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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