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21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공정위·복지부 중대본] 지난 18일 예비부부들이 과도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한 바 있고, 현재는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표준약관(가이드라인)은 9월내 완료될 예정
21일부터 한국소비자원과 연계해 서울시청 청사 내 예식업계 위약금 분쟁 조정을 위한 ‘코로나19 상생중재 상담센터’ 운영
피해구제 상담 및 전문변호사 법률 검토 등 지원 예정 - 서울경제 <정부 늑장에…커지는 ‘웨딩홀 위약금’ 갈등>
☞ [복지부 중대본] 복지부에서 적극적인 대화노력을 했음에도 의협,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행동에 들어간 것에 안타깝게 생각함
복지부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 예정 - 중앙일보 <오늘부터 전공의 무기한 휴진 돌입, 코로나 의료대란 비상>
☞ [기재부] 예산정책처 분석은 지난 2016년~2020년 연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이 향후 5년간 유지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으로 이를 금번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1주택자 세부담 증가로 해석하기는 부적절함
이번 종부세법 개정으로 1주택자의 세율은 0.1%p~3.0%p 소폭 인상에 그침
또한,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하고 합산 공제한도를 확대했음 - 한국경제 <1주택자 종부세 평균 연 232만원→488만원…5년간 2배 뛴다>
☞ [고용부] “3만여명의 보육교사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어린이집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 사업임
설령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보육교사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상 가능 - 서울신문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놓인 보육교사 3만여명>
☞ [문체부] 영화할인권 배포 시 영화상영관을 매개로 한 감염 발생·확산 사례 발생하지 않았음
숙박할인권의 경우 사용 시기가 9~10월로 아직 사용되지 않은 상황임
문체부는 향후에도 방역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임 -TV조선 <한치 앞 못본 정부…14일부터 뿌린 ‘영화쿠폰’, 50만명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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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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