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특정 업체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개별 영업행태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항으로서 시행령에서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아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현재 마련 중으로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8월 20일 헤럴드경제 <네이버,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제외···카카오는 적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헤럴드경제는 8.20일자 「네이버,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제외···카카오는 적용」제하 기사에서, 다음의 내용을 보도
① “금융위원회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를 제외하기로 했다. 금소법 상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이란 이유다.”
② “금소법에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 등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다. 금소법에는 법 적용 대상을 ‘금융관계법률로 금융상품 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가 필요할 경우 시행령(대통령령)으로 금융회사를 지정할 수 있다.”
[금융위 입장]
□ 해당 내용은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정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ㅇ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자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 금융상품자문업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ㅇ 따라서, 누구든지 금융상품(예금성 상품·대출성 상품·보장성 상품·투자성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를 대리·중개하거나 또는 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특정 업체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개별 영업행태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항으로서 시행령에서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현재 마련 중으로 동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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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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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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