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현재 2021년 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으며, 총지출 증가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23일 MBC <내년 예산 8~9% 늘린 550조 중반될 듯…코로나 극복에 방점>, 서울경제 <정부, 내년 예산 550조원대 추진…올해 대비 8~9% 증가>, 해럴드경제 <내년 정부 예산도 ‘550조 중반’ 확장 기조…국가재정 악화·적자 국채 발행 불가피>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020.8.23.(일) MBC 「내년 예산 8~9% 늘린 550조 중반될 듯...코로나 극복에 방점」, 서울경제 「정부, 내년 예산 550조원대 추진.. 올해 대비 8~9% 증가」, 해럴드경제 「내년 정부 예산도 ‘550조 중반’ 확장 기조.. 국가재정 악화·적자 국채 발행 불가피」등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8~9%대로 늘린 550조원대 중반 수준으로 추진중”이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현재 정부는 2021년 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으며,총지출 증가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이에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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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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