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제주국립묘지는 절대보전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진입로 확장 공사는 관련 기관의 인·허가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4일 제민일보 <제주국립묘지 진입로 확장 환경 훼손 논란>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국가보훈처 설명]
□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제주국립묘지 조성 공사 중 진입로 확장을 위해 진행하는 벌목 작업은 관련 기관의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사업 대상지는 한라산국립공원 지정이 이미 해제(’11. 1월) 되었으며, 절대보전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제주국립묘지가 국가유공자의 최고의 안식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주요 현황’ 참조
문의: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044-202-5556